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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차량등록지가 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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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22-07-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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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지가 금천구가 아닌 다른 구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천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차량이 금천구의 등록차량 즉 거주차량이 아니므로

신청은 되나 주거 형태를 근무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일 실수로 주거 형태를 거주자로 신청하셔도 추첨검증에서 금천구 등록차량이 아닐 경우 근무자로
  주거 형태가 변경되며, 근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보다 추첨 순위가 낮으므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사용을 원하시면 차량 주소를 금천구로 변경하시던지 수시분(남은 구획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주소 변경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에(02-2627-1705)  문의하시여 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란?
거주자란 실제 금천구에 살고있는 거주민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차량등록 주소 모두 현 주소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