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제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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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22-07-06 11:51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차량(영업용 택시 및 영업용 화물)
2. 16인승 이상 승합화물
3. 화물차(1.5톤 이상)
4. 주차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3회 이상 체납 차량
5.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위와 같은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됩니다.
2. 16인승 이상 승합화물
3. 화물차(1.5톤 이상)
4. 주차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3회 이상 체납 차량
5.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위와 같은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