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제외 차량 > FAQ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FAQ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의 FAQ입니다.

[신청]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제외 차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22-07-06 11:51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차량(영업용 택시 및 영업용 화물)

 2. 16인승 이상 승합화물

 3. 화물차(1.5톤 이상)

 4. 주차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3회 이상 체납 차량

 5.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위와 같은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