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영업용차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22-07-06 11:52본문
영업용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단, 87년9월18일 이전 개인택시나 양수양도일이 87년12월31일 이전인
개인택시는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증빙서류로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단, 87년9월18일 이전 개인택시나 양수양도일이 87년12월31일 이전인
개인택시는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증빙서류로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