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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고정주차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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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22-07-06 11:54

본문

고정주차구획은 고정적으로 그 차량만이 배정을 받는 구획으로 고정주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출입문가림, 창문가림 등 기타 거주자 구획을 신설할 경우 거주민의 삶에 지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의 허가에 따라 구획을 신설한 것입니다.

고정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현장 실사 후에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 측으로

고정주차를 배정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외에, 공사구간이나, 삭제구간 등의 사용할 수 없는 구역도 "고정주차 구역 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위 구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