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하반기(7월~12월)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 공지사항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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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2020년 하반기(7월~12월)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7회 작성일20-05-01 16:03

본문

2020년 하반기 (2020.7.1 ~ 12.31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금천구시설관리공단(http://gfmc.kr 혹은 주소창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http://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20. 5. 4 (월) ~ 2020. 5. 29 (금) 

 

다. 배정결과 발표 : 2020. 6. 1 (월) 오전 9시 부터 발표

 

라. 요금 입금기간 : 2020. 6. 1 (월) ~ 6. 12 (금) 

 

마. 1차 근거리배정  : 2020. 6. 16 (화) 오전 9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마. 2차 근거리배정  : 2020. 6. 23 (화) 오전 9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사. 사용기간 : 2020. 7. 1 ~ 12. 31

 

 

배정관련서류 (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됨)

 

거주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거주자기준)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무자 서류 :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없이 제출

 

추 가서류 : 복지카드사본 및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서 및 자동차표지, 고엽제 및 자동차표지, 다둥이카드사본,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 인한 할인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적용,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02-809-0061~7 내선:1번)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15년부터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적발된 가구의 자동차는 정기분 및 근거리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주차위반 02-2627-2489), 및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 공영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