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상반기(1월~6월)거주자우선주차 신청안내 > 공지사항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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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2023년 상반기(1월~6월)거주자우선주차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1회 작성일22-11-01 01:26

본문

2023년 상반기(2023. 01.01. ~ 06.30. 사용분)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금천구시설관리공단(http://gfmc.kr 혹은 주소창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http://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22. 11. 01.(화) ~ 2022. 11. 25.(금)

다. 배정결과 발표 : 2022. 12. 01.(목) 오전 9시부터 발표

라. 요금 입금기간 : 2022. 12. 01.(목) ~ 12. 14.(수)

마. 1차 근거리 배정 : 2022. 12. 16.(금) 오전 9시 발표 (근거리별 전산배정)

바. 2차 근거리 배정 : 2022. 12. 22.(목) 오전 9시 발표 (근거리별 전산배정)

사. 사용기간 : 2023. 01. 01. ~ 06. 30.


배정관련서류(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됨)

거주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거주자기준)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무자 서류 :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없이 제출


추가서류 : 복지카드사본 및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서 및 자동차표지, 고엽제 및 자동차표지, 다둥이카드사본,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 인한 할인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적용,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02-809-0061~7 내선:1번)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과태료(주차위반 02-2627-2489) 및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