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개방주차장 월정기 이용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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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22-12-12 15:02첨부파일
- 개방주차장 월정기 이용자 모집.pdf (119.4K) 17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5:02:52
본문
안녕하세요. 금천구 개방주차장 월정기 이용자 모집안내 공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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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과 업무자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의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하여 민간 개방(공유) 주차장의
이용자는 “거주자” 혹은 “업무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주차구획은 금천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과 마찬가지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 거주자 요건 : 주민등록과 차량등록이 동일하게 금천구에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 업무자 요건 : 금천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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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과 업무자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의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하여 민간 개방(공유) 주차장의
이용자는 “거주자” 혹은 “업무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주차구획은 금천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과 마찬가지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 거주자 요건 : 주민등록과 차량등록이 동일하게 금천구에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 업무자 요건 : 금천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