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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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 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와 안정된 주차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 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발생배경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때론 이러한 수고를 덜기위해 드럼통,돌(바위에 준하는...), 심지어는 철근과 쇠고리까지 주차공간 바닥에 설치하여 이웃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때론 죽음을 부르는 전쟁으로까지 치닿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상실된 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극심한 주차 문제와 무질서는 공공도로의 무료이용과 선점 이용자의 독점의식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차제도가 확립되어야하나 그러지 못한 데에 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는 물론 거주지역의 이면도로에서도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수료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주차 및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주차공급정책과 이면도로 유료화를 병행시키는 정책을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게 되었고 이중 이면도로 유료화에 대한 관리방안이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항목의 소로1류(폭 10m이상 12m미만 도로). 소로2류(폭 8m이상 폭10m미만 도로).소로3류(폭 8m미만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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