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안내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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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정안내

배정안내

배정은 전자배정(점수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침에 의하여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동, 관내 사업자 및 근무자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성명이 일치해야 됩니다.
거 주 자 : 거주자 개인(신청자) 명의 차량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원초본(장기 임대차량일 경우 계약서 포함)
사 업 자 : 사업자 법인 명의 차량 또는 개인(신청자) 명의 차량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비거주자 : 개인(신청자) 명의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

배정기준표

구 분 배 정 항 목 점 수 입증서류
우 선 배 정 대문상가 앞 전용주차구획 전용배정 현장확인
배정점수 거주지와 신청구획과의 거리 10m 미만 5 전자 지도상의 거리
10m~50m 미만 3
50m~100m 미만 1
거주기간 25년 이상 10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20년 이상~25년 미만 9
15년 이상~20년 미만 7
10년 이상~15년 미만 5
5년 이상~10년 미만 3
1년 이상~5년 미만 1
1년 미만 0
배정탈락시 매 회 탈락 시(최대 4회) 2 배정을 받지 못한자
(정기분 배정시 0점 처리)
차종 경차 2 자동차등록증
가산점수 특별가산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거주자 20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표지
고엽제후유증환자증서, 자동차표지
재직증명서
사업자 10
비거주자 5
우대가점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3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자동차(출고시) 경유차량 제외 2 자동차 등록증
다둥이카드 소지자
(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2
(추가자녀 1명당)
다둥이카드사본,주민등록등본
(예-3자녀 4점, 4자녀 6점)
3대 거주자가족 2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정 2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기관(지자체)표창 수상자 2 표창장 사본
(중복시 1개만 인정)
주차면 나눔 실적(직전 6개월)
- 나눔앱 가입
1 주차나눔앱 시스템 확인
- 나눔 실적 500시간 이상 2
감점제 정기분(점수, 근거리)미사용자 -2
(최대 4회)
감점된 점수는 정기 배정된 구획 사용시 0점으로 처리
우선배정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대문상가 앞 전용주차 구획 전용배정 현장확인
배정점수
거주지와의 신청구획과의 거리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10m미만 5 전자지도상의거리
10m~50m미만 3
50m~100m미만 1
거주기간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25년이상 10 주민등록원초본, 자동차등록증
20년 이상~25년 미만 9
15년 이상 20년 미만 7
10년 이상~15년 미만 5
5년 이상~10년 미만 3
1년 이상~5년 미만 1
1년 미만 0
배정탈락시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매 회 탈락 시(최대 4회) 2 배정을 받지 못한자
차종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경차 2 자동차등록증
가산점수
특별가산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거주자 20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표지
고엽제후유증환자증서, 자동차표지
재직증명서
사업자 10
비거주자 5
우대가점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3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자동차(출고시) 2 자동차 등록증
다둥이카드 소지자
(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2
(1명당)
둥이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3대 거주자가족 2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정 2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기관(지자체)표창 수상자 2 표창장 사본
(중복시 1개만 인정)
주차면 나눔 실적(직전 6개월)
- 나눔앱 가입
1 주차나눔앱 시스템 확인
- 나눔 실적 500시간 이상 2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2 금천구청(환경과) 검증
감점제
배정항목 점수 입증서류
정기분(점수, 근거리)미사용자 -2
(최대 4회)
감점된 점수는 정기 배정된 구획 사용시 0점으로 처리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경차 배정도 일반거주자와 합계 점수로 배정
  • 총점이 동일할 경우 : 장애인등급 > 국가유공자 > 거주기간 > 거주자의 신청구획간의 거리
  • 정기분 미입금으로 취소된 구획은 날짜를 정하여 근거리 배정
  •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로 배정
  • 특별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수상(受賞)은 국가기관만 포함, 기타 공공기관(공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가점 인정(직위를 이용해서 받은 표창은 제외)
  • 단, 1동1공영주차장내 배정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 배출가스 및 저공해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차량은 가장 높은 점수 한가지만 부여

신청 및 배정 제외 대상

  • 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 영업용 일반택시, 승합16인 이상, 화물 1.5톤 이상 ※ 개인택시는 신청가능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배정 제외
  •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배정 취소

  • 사용요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관리자 강제취소
  • 배정받은 구간에서 영업 행위 시 배정취소
  • 도로공사 및 신축공사등 외부여건에 의한 구획 삭선 시 미리 통보하여 배정취소 (사용자 이의신청 권한 없음을 명시)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배정취소
  • 신청서 허위기재 시 배정취소

재배정

  • 정기분에 배정받고 입금을 포기한 구획이나 배정되지 않은 구획에 대해 전자지도상 가까운 거리로 재배정
  • (가입시 등록된 지번 기준)

배정확인

배정이 끝나면 배정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로그인 후 “나의주차정보” 메뉴에서 현재사용구간에서 [다음분기사용구간에서 확인 가능하며,
배정되신 고객님에게는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문자 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휴대폰번호 변경 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변경하시거나 공단(02-809-0061~7 내선1)으로 전화하여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으로 배정되신 분은 3, 6, 9, 12월달 15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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