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조회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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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주차 조회

부정 주차 단속

단속목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고객 편의 제공 및 이용고객 권익 보호
단속대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부정 주차 차량이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주차권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함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단속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부정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부과 시작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 2항
요금 및 가산금
  • 최초발견 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봄
  • 1차 요금 부과 이후 4시간이내 이동조치 없이 현장에 계속 주차 시 3차까지 추과 부과 함
요금 미납시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압류조치
시행일자 2018.7.1
문의처 02)809-8574

부정 주차 요금 조회

  • 1. 금천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요금 조회합니다.
  • 2. 조회기간 : 현재일 기준으로 부정 주차 요금에 대한 미납금액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정 주차 요금 과금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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