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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단속목적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고객 편의 제공 및 이용고객 권익 보호 |
단속대상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부정 주차 차량이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주차권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함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단속방법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요금 부과 |
부과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 2항 |
요금 및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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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시 체납처분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압류조치 |
시행일자 | 2018.7.1 |
문의처 | 02)809-8574 |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정 주차 요금 과금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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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부정 주차 요금 금액
0원단속일시 | 차량번호 | 부과원금 | 할인금액 | 부과금액 | 고지단계 | 통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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