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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당첨된 구획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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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22-07-06 11:23

본문

당첨된 주차구획은 타인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당첨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첨된 구획을 포기하거나 미입금 할 경우 수시분(남은구획)으로 됩니다.

만일 주차권을 양도할 경우 주차권에 인쇄된 차량번호가 다르게 되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