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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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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22-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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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장애자의 경우에는 3급이상의 심한장애에게는 배정시 특별가산점과 주차비의 80%를 할인해 드리고,

나머지 4급~6급 장애자 에게는 주차비의 80%할인만 되며 추첨시 특별가산점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배정시 특별가산점은 적용이 되나, 주차비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만 80%할인이 됩니다.

*할인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6.18자유상이자

위와 같은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합니다.

증빙서류는 복사하시어 팩스로 보내주시던지 직접 방문하시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장애자 : 장애자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단, 감사장이나 월남참전용사증,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유공자증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