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경유자동차 저공해 표지(스티커) 효력소멸 및 혜택중단 안내 > 공지사항 |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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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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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유자동차 저공해 표지(스티커) 효력소멸 및 혜택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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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20-05-08 15:21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 저공해자동차는 저공해 표지(스티커)의 효력이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부칙(법률 제16306호, 2019.4.2.) 제2조, 제7조

◆ 효력발생일자 : 2020년 4월 3일

◆ 개정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저공해 혜택 제외

- 종전법에 의해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 표지 및 스티커 효력 소멸

-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저공해 혜택 중단

◆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https://www.ev.or.kr

(내차 저공해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법 개정이전 저공해 스티커를 발급받은 경유자동차는 다음 내용을 꼭 확인 하세요 ▶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내 저공해 항목 가산점수 미부여(가산점 2점)

2. 거주자우선주차 및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요금 감면해택 중단(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