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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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45,000원 |
중형 |
50,000원 |
대형 |
60,000원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60,000원 |
중형 |
80,000원 |
대형 |
140,000원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
40,000원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10톤 이상 |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