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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신청안내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접수 - rparking.y-sisul.or.kr 회원가입→구비 서류 첨부→신청정보입력→신청버튼 온라인접수 - rparking.y-sisul.or.kr 회원가입→구비 서류 첨부→신청정보입력→신청버튼
  1. 이용자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완료
  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배정방식 이용 기간 접수 기간
거주자우선주차
  • 6개월 점수제 배정
    *주차요금 6개월분 선납 시 이용가능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매반기 2달 전인 5월,
    11월의 1일~31(30)일까지

구비서류(신청서류의 성명이 일치해야 됩니다.)

  • 거주자 (신규 신청시) :거주자 개인(신청자) 명의 차량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원초본(장기 임대차량일 경우 계약서 포함)
  • 상근자 (사업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통(대표자)
  • 상근자 (직 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신청자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 앞뒤, 복지카드 앞뒤(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 앞뒤

신청자격

거주자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1세대 1차량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에 차고지가 없는 주민 및 집안에 설치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1.5톤이상) ·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근자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구내 근무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1인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1.5톤이상) ·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차량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정기권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 중 주차 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 시간, 지정 구획 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구획선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지정 받은 주차장은 지정 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공사등으로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 자리는 마련해 드리지 않습니다.
주차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배정받은 차량이외에는 본인소유 다른 차량도 주차 할 수 없으며, 배정차량 외 주차시 견인 조치됩니다
주민등록등본등 제출된 관련서류 내용변동시 변동된 서류를 팩스(02-809-1472)로 보내 주셔야 하며 미제출시 배정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변경시 변경된 차량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 주셔야 하며 미 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변경시 반드시 공단에 연락하여 전화번호 변경을 하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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