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시간주차권 미 발급 차량 (요금 선 결제 원칙)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