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빠른안내

TOP

부정주차

Home 부정주차 단속안내

운영안내

운영안내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시간주차권 미 발급 차량 (요금 선 결제 원칙)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속

이 표는 감면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목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고객 편의 제공 및 이용고객 권익 보호
단속대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부정 주차 차량이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주차권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함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단속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요금 부과
0736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7길 18 (시흥동) (우 08638) 대표자 : 임병호 사업자등록번호 119-82-03909 Copyrightⓒ금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