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금
■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제도 안내
-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 2항
- 대 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허가를 득하지 않은 차량
- 부과기준: 최초발견 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봄
. 주차요금(7,200원)+가산금(28,800원) =36,000원
. [((5분 150원×2)×6)×4시간]=7,200 + 7,200 ×4배=28,800원
- 요금 미납시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압류조치
- 시행일자: 2018. 7. 1
단속요금
부과요금 안내
구 분 |
부과기준 |
금 액 |
부과금 |
발견 시 4시간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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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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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7,200원) + 가산금(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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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요금 부과 이후 4시간이내 이동조치 없이 현장에 계속 주차 시 3차까지 추과 부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