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배정순서 : 정기분(점수제) ▶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2차 근거리(구획과의 거리) - 경차 배정도 일반거주자와 합계 점수로 배정 - 총점이 동일할 경우 : 장애인등급 > 국가유공자 > 거주기간 > 거주자의 신청구획간의 거리 - 정기분 미입금으로 취소된 구획은 날짜를 정하여 근거리 배정 - 1가구 다차량일 경우 1차량 외에는 근무자로 배정 - 특별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수상(受賞)은 국가기관만 포함, 기타 공공기관(공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가점 인정(직위를 이용해서 받은 표창은 제외) - 단, 1동1공영주차장내 배정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 배출가스 및 저공해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차량은 가장 높은 점수 한가지만 부여